제7조의2(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①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1.7.20>
1.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및 운영 사업
2.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 :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개발ㆍ운영 사업
②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1.7.20>
1.「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물류시설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시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3.역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그 밖에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③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물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철도운영을 위한 사업
2.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
3.다음 각 목의 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
가.「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시설"이라 한다) 또는 철도부지
나.그 밖에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또는 부지
④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⑤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나 같은 조 제4호의 철도차량 등을 이용하는 광고사업
2.철도시설을 이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 사업
3.철도운영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
4.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5.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그 밖에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