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채권번호
3.채권의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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