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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5조 · 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채권번호
3.채권의 발행연월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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