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채권번호
3.채권의 발행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