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전대재산의 표시(도면을 포함한다)
2.전대를 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목적
3.전대기간
4.사용료 및 그 산출근거
5.전대를 받을 자의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