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1조 (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전대재산의 표시(도면을 포함한다)
2.전대를 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목적
3.전대기간
4.사용료 및 그 산출근거
5.전대를 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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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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