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구관련사업에 관한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소관 인구관련사업의 예산 규모, 예산 투입의 필요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2.소관 인구관련사업의 다음 연도 예산 요구 명세 및 산출 근거
3.소관 인구관련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소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관련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제출,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침을 인구전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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