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등의 임직원ㆍ연구원에 대하여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12>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