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위촉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인구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제12조 및 제19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법 제36조제4항제4호가목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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