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의 중장기적 규모 및 분포의 변화 예측
2.인구의 규모 및 분포의 변화가 사회ㆍ경제ㆍ교육ㆍ노동ㆍ국방 등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②법 제32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구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및 제21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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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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