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11.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2, 2024.3.26, 2025.10.1, 2025.12.30>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3.12>
③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④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21.11.30>
⑤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된다. <신설 2017.9.12, 2021.11.30>
⑥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신설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