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09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3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9-09 · 시행 2026-09-1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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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제11조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제12조 위원장의 직무제13조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 운영제14조 위촉위원의 해촉제15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제16조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제17조 사무기구제18조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제19조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범위 및 절차 등제1조의2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제2조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제20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절차제21조 운영세칙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제4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5조 기본계획의 범위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제7조의2 위촉위원의 해촉제8조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제9조 사전협의 대상인 인구 관련 사업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