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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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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ㆍ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1.12, 2022.11.24>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1.24>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9.3.12, 2010.3.15, 2012.11.12, 2022.11.24, 2024.3.26>
1.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3.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2.11.12>
운영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1.12,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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