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8조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9-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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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행정기관장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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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행정기관장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연도의 추진실적 평가지침(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심의한 후 평가 대상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장등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 연도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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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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