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9조 (사전협의 대상인 인구 관련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전협의 대상인 인구 관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서 "일ㆍ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ㆍ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부터 제30조까지의 시책 등에 관한 사업 중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인구전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