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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 · 사무기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17.9.12>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1.24>
삭제 <2022.11.24>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7.9.12, 2022.11.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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