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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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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제5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2, 2021.11.3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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