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정하여 지방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지방시행계획을 지방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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