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2조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전략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인구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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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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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 ·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제4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5조 · 기본계획의 범위제6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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