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9-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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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
2.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인구전략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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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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