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①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국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②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