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①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5.18>
1.표준부담금: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2.보충부담금: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3.특별부담금: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이하 "기초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기초율은 3년마다 산출하되, 부담금의 기초가 된 기초율이 실제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④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
⑤예상이율을 제외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다.
1.해당 사업이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경우는 제외한다.
2.화재 등으로 경험통계 자료를 분실한 경우
3.경험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⑥제1항제2호의 보충부담금은 10년 이내에 충당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⑦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기초율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합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