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나.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다.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라.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금융상품 평가 또는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③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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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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