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2022.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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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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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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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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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