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3.23>
1.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②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3.23,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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