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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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 함께 인용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집중투자위험 방지
- 함께 인용퇴직연금감독규정 제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
- 함께 인용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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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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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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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 가. 영 제2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후 미시정 시 등록취소 나. 영 제2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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