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법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설정하는 사용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1.퇴직연금규약
2.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1.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2.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
3.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