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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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2.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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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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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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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