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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의2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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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5.18>

1.삭제 <2022.5.18>
2.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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