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1. 조문 원문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4.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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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제4조 · 조직제5조 ·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6조 ·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교육제8조 · 근무기강제9조 · 제복의 착용제10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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