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근무기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1.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2.7>
1.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2.규정에 위반한 복장의 착용
3.장발, 귀걸이 착용 등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
4.근무 중의 흡연, 음주, 잡담 등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
③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법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병무청 기타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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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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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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