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1.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1.「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6.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7.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7>
③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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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제4조 · 조직
제5조 ·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제7조 · 교육제8조 · 근무기강제9조 · 제복의 착용제10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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