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

1. 조문 원문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2013.11.20, 2016.11.29>

2. 조문 관계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