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2013.11.20,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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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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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제2조 ·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제4조 ·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제5조 · 권한의 위임제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