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법 제1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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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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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
보수구분 근무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봉급 중위1호봉 중위2호봉 중위3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 지급 가축방역수당 예산의범위안에서월2만원이하지급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 지급 정근수당가산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 지급…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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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국가검역ㆍ검사기관제2조 ·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제3조 · 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제4조 ·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권한의 위임제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