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복무기간 연장명령을 받은 때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②공중방역수의사가 「병역법」 제3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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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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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국가검역ㆍ검사기관제2조 ·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제3조 · 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제5조 · 권한의 위임제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