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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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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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1조의2 · 국가검역ㆍ검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제3조 · 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제4조 ·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제5조 · 권한의 위임제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