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학교 도서관의 신설ㆍ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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