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3.10.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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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제6조 · 연도별 시행 계획제8조 ·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제9조 ·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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