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국가와시책독서문화독서소외인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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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3.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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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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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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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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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