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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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23.10.31>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2.1.18, 2023.10.31>
1.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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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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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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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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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