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23.10.31>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2.1.18, 2023.10.31>
1.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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