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제6조 (연도별 시행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1.18, 2022.5.3, 2026.3.5>
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5.3>
③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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