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과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번역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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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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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회의 운영제4조 ·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제5조 · 출연금예산요구서
제6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잉여금의 처리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