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장이과반수의장회의재적위원출석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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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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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