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장이과반수의장회의재적위원출석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고전번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 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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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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