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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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행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행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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