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2.24,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권고의 이행계획,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와 그 밖에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거사 관련 건의 등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와 그 밖에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
3.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하 "폐지ㆍ종료 위원회"라 한다)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과 관련된 사항
3의2.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과거사 관련 권고 등에 대한 정부 처리대책,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 후속 조치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과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 후속 조치의 이행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등의 이행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