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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