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권고사항 이행관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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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이하 "이행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이하 "이행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이행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2.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이행관리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이행관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이행관리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으로 한다.
⑤단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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