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과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참석ㆍ발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