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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지원단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지원단)

위원회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4.8, 2014.11.19, 2017.7.26, 2021.6.22, 2022.4.19, 2023.9.12>
1.「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5.「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지원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에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3.29>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2.24,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9.12>
1.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2.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따른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등의 이행상황 점검
3.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지원

3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4.폐지ㆍ종료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
5.그 밖에 현장 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등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이행 및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지원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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