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
2.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소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국무총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그 밖에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국무총리는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⑤국무총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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