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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5>
1.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
2.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소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은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에 대한 효율적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1.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그 밖에 과거사정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대해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2.25>
1.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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