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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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