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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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권고한 사항(이하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이행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권고한 사항(이하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이행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ㆍ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에 관한 사항
2.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무총리가 권고사항의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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