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3조 (단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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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사법참여기획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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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