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2조 (기획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판사ㆍ검사ㆍ변호사
2.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단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④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법관 2인
2.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대학교수 2인
5.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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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사법참여기획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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