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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제11조
통상절차 회부
제12조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제13조
배심원의 수
제14조
예비배심원
제15조
여비·일당 등
제16조
배심원의 자격
제17조
결격사유
제18조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19조
제척사유
제2조
정의
제20조
면제사유
제21조
보고·서류송부 요구
제22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23조
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제24조
선정기일의 진행
제25조
질문표
제26조
후보자명부 송부 등
제27조
선정기일의 참여자
제28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제29조
이의신청
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0조
무이유부기피신청
제31조
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제32조
배심원의 해임
제33조
배심원의 사임
제34조
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제35조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제36조
공판준비절차
제37조
공판준비기일
제38조
공판기일의 통지
제39조
소송관계인의 좌석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0조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제41조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제42조
선서 등
제43조
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제44조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제45조
공판절차의 갱신
제46조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제47조
평의 등의 비밀
제48조
판결선고기일
제49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제5조
대상사건
제50조
불이익취급의 금지
제51조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제52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제53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제54조
사법참여기획단
제55조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56조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제57조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제58조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제59조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6조
공소사실의 변경 등
제60조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제7조
필요적 국선변호
제8조
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9조
배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