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 · 총 60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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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제11조 통상절차 회부제12조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제13조 배심원의 수제14조 예비배심원제15조 여비·일당 등제16조 배심원의 자격제17조 결격사유제18조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제19조 제척사유제2조 정의제20조 면제사유제21조 보고·서류송부 요구제22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제23조 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제24조 선정기일의 진행제25조 질문표제26조 후보자명부 송부 등제27조 선정기일의 참여자제28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제29조 이의신청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0조 무이유부기피신청제31조 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제32조 배심원의 해임제33조 배심원의 사임제34조 배심원의 추가선정 등제35조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제36조 공판준비절차
제37조 ~ 제9조 (30개)
제37조 공판준비기일제38조 공판기일의 통지제39조 소송관계인의 좌석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0조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제41조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제42조 선서 등제43조 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제44조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제45조 공판절차의 갱신제46조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제47조 평의 등의 비밀제48조 판결선고기일제49조 판결서의 기재사항제5조 대상사건제50조 불이익취급의 금지제51조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제52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제53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제54조 사법참여기획단제55조 국민사법참여위원회제56조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제57조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제58조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제59조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제6조 공소사실의 변경 등제60조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제7조 필요적 국선변호제8조 피고인 의사의 확인제9조 배제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