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유전자 검사)
①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11조(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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