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5.3.27>
1.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6ㆍ25전사자발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