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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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4.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⑥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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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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