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4.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⑥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