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친 전사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유가족이 확인된 전사자유해: 유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전사자"로 본다. 이하 같다)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奉送)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2.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전사자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전사자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전사자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과 호국ㆍ보훈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6ㆍ25전사자발굴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4항조문 인용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6ㆍ25전사자발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