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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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친 전사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유가족이 확인된 전사자유해: 유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전사자"로 본다. 이하 같다)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奉送)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2.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전사자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전사자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전사자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과 호국ㆍ보훈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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