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ㆍ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ㆍ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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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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