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벌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6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6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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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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